• 추석 연휴,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에서… 부산시,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추진
    • 시, 추석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사업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부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경증환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응급실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 원) ▲의원(30~50만 원) ▲약국(12~24만 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추석 전일(10월 5일) 또는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추석 당일 운영 약국에 한해 추석 전일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등 이미 동일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

      시는 신청 기관 중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진료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군 신청 내역을 취합해 시가 지원 대상을 9월 중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중 운영비를 교부한다.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은 명절 연휴 의료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우선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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