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와 도 출신 및 신진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임차·전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원 사업에서 도 출신 및 신진 작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 수요자로 자리매김해, 유통 구조가 강화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과 생계 기반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공공건물과 생활공간 곳곳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면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경북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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