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인식 낮아”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에게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증진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양영자 의원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지만, 정작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놓여 있다”며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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