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평균 조정률 0.8%. 최근 10년간 조정률 최저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의 0.15%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의신청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단지·동·면적의 아파트임에도 층수나 위치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상승했을 당시, 이의신청 건수는 1만 4,200건에 달한 바 있다.

      이종욱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의신청 심사 시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공시지가 산정 방법의 타당성 ▲통계 모형 및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지역별·유형별 형평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구체적인 결정 사유를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접수 현황, 인용률·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 분석 통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이종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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