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리즘 가격담합 막는다. 김문수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과 거래조건 설정해도 담합으로 규정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막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 8일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을 유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하는 경우 사업자 간 가격합의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이 특정가격과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담합으로 규정하여 알고리즘 답함을 규율할 수 있게 한다.

      김문수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도 알고리즘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RealPage)는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료를 자동추천하여 임대조건 경쟁을 제한했고, 유럽연합 온라인여행 예약 플랫폼 E-TURAS는 최대 할인율을 3%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일괄 적용하여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담합 판결을 받기도 했다.

      [보도자료출처: 김문수 의원실]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