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은 압류가 될까?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은 압류가 될까?

      ■ 양도·압류·담보 불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월연금액 → 압류가능금액)
      · 250만 원 이하 → 0원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연금월액-250만 원
      ·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연금월액×1/2
      · 600만 원 초과 → 연금월액-(300만원+600만원 초과액의 25%)

      ※ 국세의 경우 2024.2.29. 이후, 지방세의 경우 2024.3.26. 이후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급여는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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