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 2026년 9월 11일 시행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11일 시행)

      · 최종 책임자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① CPO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② 전문인력 확보, 예산 관리, 대표자·이사회 보고
      ③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개인정보위 신고

      · 반복적,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상향
      -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 과징금 필수 감경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 등을 투자 운영하는 등 선제적 투자 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 ISMS-P 인증 의무화('27.7.1. 시행)

      [보도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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