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더 낸 납세자, 별도 신청 없이 환급!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4687명, 21억 환급
      주식 양도소득세 더 낸 납세자에게 별도 환급 신청 없이 돌려드립니다!

      ■ 환급 대상
      '21년~'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납세자(4687명)

      ■ 환급 확인
      · 모바일 또는 우편 →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 상세조회
      · 모바일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환급금 수령
      · 계좌 수령
      (환급계좌 있는 경우) → 환급계좌 입금
      (환급계좌 없는 경우) →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상세조회 → 지급신청
      · 현금 수령: 우체국 방문(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지참)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 재출력 또는 가까운 세무서 재발급

      ■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확인
      ·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 및 송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잘 몰라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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