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4건 적발
    • 도·시군 특사경, 지난달 221곳 합동 특별단속…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철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A업소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실 및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B업소는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C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D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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