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여름 휴가철 맞이,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합니다!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여름 휴가철 맞이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

      ■ 상습 음주·약물 운전 범죄 심각성

      · 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
      · 5명 중 2명 이상 음주운전 '재범'
      → 상습적인 음주 및 약물 운전 꾸준히 증가

      ■ 음주 및 약물 운전 통계
      *2026.5. 기준

      · 음주운전 사망자 → 2.7% 증가
      · 음주운전 재범률 40% 이상 유지
      ·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증가

      ■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 2026.7.1.(수) ~ 2026.8.31.(월)

      휴가철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관련 내용

      ·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전개
      · 이동식(스폿형) 단속 적극 활용 예정
      ·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 압수
      ·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 적극 적용

      ■ 음주·약물 운전 처벌 내용

      ① 음주운전 재범(일정 기간 내 재위반 등)
      구간별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등
      ②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음주 또는 약물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한 휴가철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지킵니다.

      [보도자료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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