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필요한 치료는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1단계) 환자의 검토서류 제출
      (2단계) 공공기관 전문 의료인 검토
      → (승인) 필요성 인정 시 치료 계속
      → (미승인) 미인정 시 이의제기 또는 본인 부담

      · 대상: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
      · 달라지는 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검토 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
      · 예외 대상: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 비용 부담: 검토 서류 발급비·검토 기간 치료비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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