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최근 미-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