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신고기간
    • 2026.8.10.(월) ~ 2026.9.18.(금)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다운계약·업계약, 꼼수 거래 OUT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신고기간
      2026.8.10.(월) ~ 2026.9.18.(금)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거짓신고하는 행위 의심 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3호 등 위반

      ·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
      ·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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