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소·염소 73만 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30일까지 소규모·전업농가 대상 116개 접종지원반 운영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73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3월 접종한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
      *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 9.1.~9.30.(1달간)
      *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 : 9.15.~9.30.(2주간)

      통합특별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116개 반 215명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강접종 후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 과태료 :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1천만 원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 유·사산이나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수의사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기준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보상한다.

      이영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인천·경기·경북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지역에선 지난해 3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4월까지 총 19건이 확인됐다.

      [보도자료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동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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